서대문구 모녀 사망...반복되는 복지 사각지대 슬픔

조계원 2022. 11. 25. 1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23일 숨진 채 발견된 모녀는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례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 했다.

서울 광진구청은 복지부의 통보를 받고 지난 8월 두 차례 이들의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모녀를 만나지 못 했다.

서대문 모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원인은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동일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대책 발표 하루 전 발견
건보료 1년2개월, 통신비 6개월 밀려
주소지와 거주지 달라 지원 못 받아
경찰.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서울 서대문구에서 23일 숨진 채 발견된 모녀는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례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 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숨진 모녀는 지난 7월 건강보험료 1년2개월, 통신비 6개월을 연체하고, 딸은 카드비 등 금융 관련 비용 납부를 7개월 밀려 위기가구로 발굴됐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광진구청에 전달했다.

서울 광진구청은 복지부의 통보를 받고 지난 8월 두 차례 이들의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모녀를 만나지 못 했다. 이들 모녀가 지난해 11월 서대문구로 이사한 이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지와 거주지가 달랐기 때문이다.

서대문 모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원인은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동일하다. 수원 세 모녀는 주소지를 화성 지인 자택에 두고 수원에 실거주하면서 정부의 복지 손길에서 빠져나갔다. 서대문 모녀 역시 동일한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 했으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같다.

이같은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건복지부가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446만9064명을 발굴했다. 하지만 이 중 58.3%(260만6519명)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특히 숨진 모녀 사건과 같이 연락 두절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 조사가 종결된 사례는 3만2906건에 달했다. 

복지부와 정치권은 동일한 원인으로 번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24일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기준을 개인 단위에서 세대 단위로 바꾸고 질병·채무·고용·수도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 관련 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급여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빈집, 연락 두절 등 소재 불명 가구에 대해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해 신속히 소재를 파악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신사가 보유 중인) 연락처 연계 등 관련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대책들도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복지 전담인력 확충 △지자체 별 위기가구 추적전담팀 구성 △실시간 소득 기반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