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유포한 70대 벌금형
임지혜 2024. 9. 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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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7일부터 3월29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 당시 계양을 후보인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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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7일부터 3월29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 당시 계양을 후보인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인쇄물에는 이 대표의 얼굴에 죄수복을 입은 몸을 합성한 가짜 사진과 함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A씨는 2012년에도 총선을 앞두고 ‘(민주) 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복사한 종이에 선동 글을 쓰고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라면서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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