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라 잘 몰라"…린가드,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사과

변선진 2024. 9. 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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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데 대해 사과했다.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동영상을 올리고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린가드는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헬멧을 쓰지 않은 데다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터라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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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데 대해 사과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동영상을 올리고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린가드는 "내가 앞서 올렸던 동영상에 대해 사과한다. 영국 밖의 나라들은 전동 킥보드를 탈 때 다른 규정이 있다. 안전에 유의하고 규정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다. 린가드는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헬멧을 쓰지 않은 데다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터라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후 린가드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국내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17일 린가드의 운전면허 상태와 음주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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