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최고 지성 모인 학교서 지인 능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장기간 걸쳐 피해자들 성적 모욕…인격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씨 징역 10년, 강씨 징역 6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천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핼러윈에 경찰 제복? 즉결심판 말고 형사처벌 해야…공무집행방해 책임 물어야" [디케의 눈물 31
- 아직도 매 맞는 택시기사들…국회서 잠만 자고 있는 '칸막이 설치 의무화' 법안 [디케의 눈물 317]
- 도로에 누운 주취자 밟고 지나간 차량…"식별 어려웠다면 과실 없어" [디케의 눈물 316]
- 비타민 음료로 착각해 이웃에 빙초산 건네 숨지게 한 80대 시각장애인 [디케의 눈물 315]
- 법원 직원의 공탁금 48억 횡령, 아무도 몰랐다…정기 외부 회계감사 필요 [디케의 눈물 314]
- 녹취 폭로 대혼란 속…한동훈 "미래 비위 예방할 특별감찰관 지금 임명해야"
- 금투세, 이제 더 이상 결정 미뤄선 안 된다 [데스크 칼럼]
- 북한, 한미 '핵사용시 정권 종말'에 ICBM으로 '화답'
- ‘성매매’ 의혹까지 품는 아이돌? 설득력 없는 제 식구 감싸기 [D:이슈]
- ‘PS 3승’ 임찬규, 원태인 대신 류중일호 합류…구세주로 떠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