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로 송치

2024. 9. 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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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여러 임원 계좌로 급여를 이중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회장과 함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도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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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여러 임원 계좌로 급여를 이중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본인 소유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천만원을 계열사인 태광CC(컨트리클럽)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광그룹 계열사는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영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 금융, 섬유‧석유화학, 문화, 레저, 미디어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과 함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도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태광그룹은 비자금 조성이 이 전 회장의 공백 동안 벌어진 전 경영진의 전횡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의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징역 3년 형을 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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