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기 사진 돌리고 음담패설…경남 예비소방관들 졸업 못 한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공유하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예비 소방관 12명 중 다수가 졸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경남소방본부가 처음 구성한 졸업사정위원회에는 소방관계자 외에 변호사 3명 등 5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소방당국은 졸업사정위원회가 중앙소방학교 조사 결과와 관련 법령·규정, 민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사안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졸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임용심사위원회가 남아 있어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졸업에 문제가 됐는지, 교육생 12명 중 정확히 몇 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이달 중 열리는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졸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육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논란을 빚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중 자신들끼리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제보자가 중앙소방학교에 이를 알렸고, 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들을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벌점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40점부터 최소 5점까지 교육생 12명에게 차등 부과됐다.
당시 소방학교 관계자는 "이들이 교육생 신분이라 재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 징계도 할 수 없어 벌점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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