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암표 전면 금지' 정가 웃도는 재판매, 처벌 수위 대폭 강화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2026. 1. 29.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연 입장권을 웃돈에 되파는 암표 거래가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판매 목적의 입장권 구매와 정가 초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을 금지해 왔다.

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정가 초과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구매·부정판매' 전면 차단
과징금 최대 판매금액 50배…암표 신고·포상 제도 도입
연합뉴스

공연 입장권을 웃돈에 되파는 암표 거래가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판매 목적의 입장권 구매와 정가 초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을 금지해 왔다.

이로 인해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고가 재판매와 알선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처벌 수위 역시 낮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정가 초과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부정구매는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확보하는 행위로, 부정판매는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적·영업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고 접수·처리를 담당할 신고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해 제재 수단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 체계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기술적 한계와 낮은 처벌로 암표 거래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 예술 생태계 보호와 건전한 유통 질서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