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징역 5년 구형에 “압도적 검찰권 앞에 무력”

송태화 2022. 12. 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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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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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조국, 구형량 징역 5년
검찰 “증거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하지 않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저는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회상했다.

다만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날로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 노환중 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된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18일 진행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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