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교회 쫓겨나는 일 줄어드나”… 정부, 종교시설 권리 첫 공식 인정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이 앞으로는 “땅만 받고 건물은 알아서 지으라”는 식의 불리한 대우를 덜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재개발 사업 때 종교시설도 아파트 주민 편의시설과 같은 ‘복리시설’로 보고 새 건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공식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유권해석은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아가페교회 측이 3년 넘게 정부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며 문제를 제기한 끝에 나온 결과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아가페교회 건축위원회는 법제처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현장에서는 조합이 종교시설에 새 부지만 제공하고 건축비는 교회 등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일부 교회와 종교시설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일반 아파트나 상가 소유자는 기존 자산 가치에 따라 새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개발 이후 새 건축물을 공급받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셈이다. 그러나 종교시설은 그동안 관리처분계획상 건축물 공급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토지만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종교시설도 재개발 사업에서 공급 대상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사업 인가 과정에서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함께 처리되는 만큼, 건축법상 용도에 포함된 종교시설 역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주택법 시행령상 종교시설은 주민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에 해당할 수 있어 건설·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은 사업구역 안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만큼 종교시설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가페교회 이흔재 장로는 “전국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과 소송을 줄이기 위해 최근 법제처 경제법령해석1과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가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시설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종교시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결정이 전국 교회와 종교시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이번 유권해석 내용을 전국 종교시설에 알리고, 재개발 과정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병선 선임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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