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 휴가 5일→10일…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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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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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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