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기본공제 1억원…'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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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 당내 토론회를 앞두고 시행팀으로 참여하는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부작용 보완을 위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22일 금투세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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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 당내 토론회를 앞두고 시행팀으로 참여하는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부작용 보완을 위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22일 금투세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고자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 법안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투자 이익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투자자들을 손실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관련 항목을 동시에 개정해 투자자 불만이 많았던 '반기별 원천징수 제도'를 '연 1회 확정신고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을 앞둔 금투세법에 따라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면 투자 이익의 복리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도 확정신고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 발생에 따른 건보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금투세는 증세가 아닌, 대규모 자본소득으로부터 그간 누락된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며 "자본소득에 정당하게 과세하고, 중산층 재산 증식은 보호하는 합리적 금융 세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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