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통난 남편, 아내 살해 후 실족사로 위장…징역 28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배우자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박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믿었던 남편에 잔혹하게 피살”
자신의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배우자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물 쪽으로 잡아당겨 익사시켰거나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돌을 던진 것으로 판단됐다.
박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해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사라진 아내를 찾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거짓 증거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박씨는 평소 배우자가 자신의 삶을 감시하고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며”며 징역 28년으로 형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만약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 처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에 돈 줬다” 태국 유치장서 ‘라방’한 한국인 마약사범
- “전쟁 나면 참전하겠냐” 1200명에 묻자…‘그렇다’ 고작 14%
- 지난해 고독사로 3700명이나 죽었다
- “불 타는 사람들…” 이스라엘 공습, 가자지구 피란촌 초토화
- 위기의 평택…흔들리는 삼전, 일부 공장 멈춤까지
- “대신 군대가고파” 문의글도… 대리입영 전수조사할까
- ‘평균 자산 3.6억’ 신노년들 “재산, 나·배우자에 쓰겠다”
- 반도체만?… 삼성, 주력 사업 스마트폰·가전도 어렵다
- 北 남북연결도로 ‘폭파쇼’에도 손해배상 청구 어렵다
- 우크라 “北, 러시아에 1만명 파병… 사실상 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