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출석 권은희 "정당이 동아리냐..입 다무는게 해당 행위"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대해 “정당이 동아리가 아니지 않나.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고 경찰의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라고 하는 건 정당이 해야될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회의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오히려 입을 다무는 것이 국민의힘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소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이날 징계 심의를 받았다.
이날 윤리위는 당헌당규상 당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점, ‘이 장관이 입맛에 따른 인사를 통해 경찰장악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권 의원의 표현이 당의 윤리규칙에 위반되는 단정적 표현이라는 점, 행정부의 대통령령과 부령에 대해 판단하고 탄핵소추를 주장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 아닌데 정쟁화하는 것 아니냐는 점 등에 대한 권 의원의 입장을 물었다고 한다.
이에 권 의원은 당내에서 충분하게 찬반 토론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 단정적 표현이 아니라 전직 경찰이자 법률전문가로서 내린 근거 있는 판단이라는 점, 행정부 견제는 국회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의원은 징계가 의결될 경우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 대표도 날리는 윤리위원회인데 누구든 다 수용해야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의신청은 의미가 없고, 가처분신청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가처분신청에 대해 그는 “윤리위 활동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점이) 한두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추가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고민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이날 ‘수해 현장 실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도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가장 관심이 컸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은 이날 상정하지 않았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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