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고소 취하 조건 1억원 요구 논란…"일부러 수용 불가한 요구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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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온라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의협 회원을 고소한 가운데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의학신문에 따르면 임 회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쓴 의협 회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5만원권으로 현금 1억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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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 회장은 처벌불원서 써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큰돈 요구한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온라인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의협 회원을 고소한 가운데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의학신문에 따르면 임 회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쓴 의협 회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5만원권으로 현금 1억원을 요구했다.
임 회장은 해당 매체에 "그와의 만남에서 사과문을 받았는데 잘못했다는 자백을 받기 위한 증거확보용"이라며 "합의금 1억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1억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일부러 수용 불가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애초에 처벌불원서를 써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큰돈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협 측은 연합뉴스에 "고소해도 벌금 5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A씨가 1억원을 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임 회장은)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기 위해 그리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A씨는 일반회원이 아니라 시도의사회 임원"이라며 "A씨가 의협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주기 위해 임 회장에 대한 비방글을 썼다고 보고 허위 비방글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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