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청, 광복절 전날 ‘친일 영상’ 상영 중학교에 ‘주의’ 징계

문혜원 2024. 10. 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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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전날 일제 강점기와 관련해 편향된 내용의 영상물을 수업시간에 상영해 물의를 일으킨 부산의 한 중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7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부산시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8월 30일 해당 중학교 교장 A씨와 교감 B씨에게 행정처분 '주의'를, 교사 C씨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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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엔 주의…교사엔 ‘경고’ 처분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사실상 묵인”

올해 광복절 전날 일제 강점기와 관련해 편향된 내용의 영상물을 수업시간에 상영해 물의를 일으킨 부산의 한 중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부산시 교육청. 사진=아시아경제DB

7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부산시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8월 30일 해당 중학교 교장 A씨와 교감 B씨에게 행정처분 ‘주의’를, 교사 C씨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행정상 처분인 불문경고·주의·경고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보다 낮은 수위다.

사건은 광복절 전날인 올해 8월 14일 부산 남구 한 중학교에서 계기교육 담당 교사 C씨가 수업시간에 “일제가 구한말 조선의 위생·의료·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이 담긴 한 보수 유튜버의 12분짜리 영상을 전교생 700여명에게 틀면서 촉발됐다.

당시 학교 측은 “담당 교사의 영상 교육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가정으로 사과문을 발송했고, 물의를 빚은 C교사에게는 수업배제와 업무배제 조치를 내렸다고도 밝혔다.

학부모 단체와 교육단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영상을 상영한 교사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 등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 교육청은 중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해 해당 영상이 교육에 쓰인 과정을 살펴보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상 교육청이 이 문제를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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