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최후진술 "내가 이 나라의 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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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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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
ⓒ 연합뉴스 |
20일 오후 7시 43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08호 법정.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뒤 담담한 목소리로 결심 공판에 참석한 7명의 검사들을 바라보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나라의 적입니까?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검사는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상대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감옥을 보내고 정치적으로 죽이고 결국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고 하는 게 맞냐"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고초를 겪은 인물들을 언급하며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당했고, 김대중 대통령 역시 내란 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저 역시도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남았습니다만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키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 과연 온당한가"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오랫동안 만들어온 이 나라의 민주적 시스템이 검찰의 무리한 권력남용으로 다 훼손되게 생겼다. 결국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법원이 객관적 실체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기소 2년 만에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이문세 노래 가사 띄운 검찰 "잊을 수 없는 기억"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 이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무너진다"면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이 이 대표와 고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수 이문세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는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부분을 법정 내 화면에 띄워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2021년 김 전 처장 사망 직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 행위(交遊, 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한다는 뜻)를 한 사이다. 수많은 경험을 하고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거짓말할 수밖에 없던 것은 (이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자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 당시 가족과 했던 영상통화 영상을 제시하며 이 대표를 몰아세웠다. 영상 속 김 전 처장은 "시장님하고 본부장님(유동규)하고 골프까지 쳤다.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제2의 대장동인 백현동 의혹이 대두하면서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본건(백현동)은 피고인의 전형적인 남 탓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변호인 "공소장이 허위사실 공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인간의 기억력 한계를 테스트하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검사님들에게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에 230여 명 검사님들 계시는데, 여기에 사진 주고 이름 한 번 써보라 하면 몇 분이나 맞출까 궁금하다. 매일 거수경례하는 경비직원분들 얼굴과 이름 몇 명이나 알까? 냉정히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나 친분에 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항변했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압박'이라고 계속 말했어야 되는데 동일한 단락에서 '협박'이라고 했다. 사실상 같은 의미다. 그런데 이걸 과연 처벌하겠다고 하는 게 맞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는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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