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선수 상습 폭행… 女농구 국대 출신 코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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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이나 연습 도중 실수를 하거나 경기 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어린 제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때린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초등학교 농구코치 A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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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이나 연습 도중 실수를 하거나 경기 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어린 제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때린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자농구 국가대표 출신 초등학교 농구코치 A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2010년부터 춘천시 한 초등학교에 코치로 부임한 A씨는 2013년 12월 당시 나이 10살인 C양에게 경기를 잘하지 못했다며 손바닥으로 팔과 등을 때리는 등 두 차례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다른 제자 7명을 상대로도 2015년 3월부터 2020년 1월 중순까지 총 15회에 걸쳐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 법원은 피해자들이 고소장과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지로 판단했다.
1심은 “종래 엘리트 체육 중심의 체육인 양성 과정에서 지도 또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저질러져 왔던 폭력적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우리 사회에서 더는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A씨는 곧바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결정이 타당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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