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2심서 “법 허점 악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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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본인은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의뢰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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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본인은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의뢰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씨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 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다음 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 마약성 약물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체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를 44차례 1100여정을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3차례 피우고 타인에게 흡연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 초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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