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좀 팔아주세요~" 당근 성행에 사기 피해도 속출

양한주 2022. 9. 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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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마저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환전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로 달러를 거래하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개인 간 달러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직거래 문의가 활발한 것은 은행 환전 시 수수료를 떼야 해 개인 간 거래로 달러를 사고 파는 게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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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행진의 그늘
수수료 부담 줄이기 위한 직거래 늘어
경찰 "전형적 중고거래 사기 유형"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마저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환전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로 달러를 거래하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개인 간 달러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25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와 미국 정보 관련 커뮤니티 등에는 달러를 팔거나 사겠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한 구매자는 당근마켓에 “환율이 너무 부담돼 (달러를) 구매하고 있다”며 1달러 1360원에 600~700달러를 매입하길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구매자는 “다음 주 여행을 가야 하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 적정선에 달러를 구하고 싶다”며 400달러를 55만원에 구매하겠다는 글을 썼다.

고시 환율보다 저렴하게 달러를 판다는 이들의 글도 있었다. 한 판매자는 지난 15일 당근마켓에 400달러를 54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당시 환율로 계산했을 때 1만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지만, 게시글을 올린 지 1분도 되지 않아 거래는 완료됐다.

직거래 문의가 활발한 것은 은행 환전 시 수수료를 떼야 해 개인 간 거래로 달러를 사고 파는 게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달러 판매를 고려 중인 직장인 A씨(32)는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코로나19로 못 가게 돼 1만 달러 정도를 갖고 있게 됐다”며 “개인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으니 고시 환율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팔아도 이득”이라고 말했다. 구매자들도 ‘킹 달러’ 부담이 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싸게 환전하고자 직거래에 나서는 모습이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개인 간 외화 거래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5000달러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소 5000~2만 달러 삽니다’ ‘6000달러 직거래합니다’ 등 규정을 초과한 외환 거래 게시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고환율을 악용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 미국 유학·이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8일 “이 사이트에서 달러 사기를 당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네이버 안전거래가 있다고 해서 현금 202만원을 입금했는데, 수수료를 안 보내 거래가 안 된다고 하면서 추가로 202만2000원을 보내라고 했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경찰에 연락하니 사기가 맞는다고 해서 신고했다”고 말했다. 해당 커뮤니티는 이후 달러 거래를 금지하는 공지를 올렸다.

사진으로는 위조지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달러 뭉치 사진을 내걸고 택배 거래를 유도하는 글도 발견됐다. 똑같은 달러 사진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수차례 다른 내용의 거래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법 자체는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와 똑같다”며 “달러가 오른 상황을 이용해 매개체만 달러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른 5000달러 미만 거래여도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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