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하다가 큰일나요"...방송에 등장한 해외 여행지에서의 불법 행위 5가지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나라 별 이색 법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여행 예능 방송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태계일주)', '걸어서 환장 속으로' 등 여행을 주제로 하거나 해외로 떠나는 콘셉트의 예능이 쉼 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연자들의 여행기를 보다 보면 나도 훌쩍 여행을 떠나 방송 속의 장면을 따라해보고 싶은 욕구가 들기도 하죠. 하지만 각 나라마다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법률과 규정에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규정들을 잘 모르고 무작정 방송 속 장면을 따라하다가 해외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즐겁게 떠난 해외여행에서 현지 경찰에게 적발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해외로 떠나기 전 알아두면 좋은 나라별 이색 법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히치하이킹 로망은 버리세요 - 미국
미국 여행하면 '히치하이킹'을 로망으로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모델 한혜진과 김원경이 하와이로 여행을 떠나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장면에서 김원경이 자신의 로망이었다면서 히치하이킹하는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사진 촬영이 아닌 실제였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하와이에서는 히치하이킹을 원하는 히치하이커뿐만 아니라 그를 태워주는 운전자까지도 모두 금지하고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미네소타주 역시 히치하이킹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니 미국 여행 시 히치하이킹의 로망은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공항 사진은 마음속으로만 -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은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은데요. 하지만 함부로 인증샷을 찍었다가 경찰서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공항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이 노출되는 촬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사진 촬영은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왕궁, 국가 공공기관, 군사시설, 외국 대사관 및 국가 주요 시설물 등의 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죠.
이를 어길 경우 체포, 구금에 이어 벌금형과 함께 3개월 내지 1년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외관상 사진촬영 금지 표식이 명확히 인식되지 않더라도 금지구역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지역에서도 사진촬영 시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대사관에서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사진촬영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3. 비둘기 먹이 주면 안됩니다 -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 마르코 광장과 스페인 광장은 이탈리아 여행 코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들로 꼽히는데요. 이 광장에서 만난 수많은 비둘기 떼에게 무심코 과자를 던져줬다가는 경찰에게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베네치아 산 마르코 광장과 스페인 광장은 르네상스 유적지로 오래된 건축물이 많은데요. 비둘기 배설물은 낡고 오래된 건물 표면을 부식시킵니다.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해마다 배설물 제거 작업과 건물 복구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비둘기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광장에 있는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4. 수영복은 무조건 삼각으로 - 프랑스
우리나라 남성들의 경우 어색하거나 부담스업다는 이유로 삼각팬티 형태의 수영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트렁크 형태의 수영복을 고수하는 남성들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 여행 시에는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프랑스 공공 수영장에서는 딱 붙는 스타일의 수영복이 아니면 입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수질 위생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프랑스에서는 같은 이유를 들어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수영복인 부르키니를 입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르키니 금지에 대해서는 인종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5. 이곳에서 껌은 마약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법규가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오죽하면 싱가포르의 복잡한 법규가 적혀진 티셔츠가 기념품으로 인기를 끌 정도입니다. 싱가포르의 법규 중에서 가장 유명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껌 금지' 인데요.
싱가포르에서는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껌을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껌 수출부터 판매와 구매 모두를 금지하고 마약처럼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JTBC '비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대표로 나온 출연자는 실제 로 싱가포르에서 껌을 밀매하다 적발될 시 벌금이 최대 1억 원까지 부과된다고 밝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껌을 씹거나 길거리에 뱉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 2004년부터 치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 치료 목적으로 씹는 껌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 각 나라 법률을 잘 알아보고 가야겠다", "껌을 마약처럼 단속하는 건 진짜 충격적이다", "방송 보고 함부로 따라하면 안되는 게 많네", "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 잘 알아보고 가야 할듯" 등의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