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김건희·명태균’ 野 채택 與 퇴장…쟁점법 ‘재의요구’ 암시 [2024 국감]

임현범 2024. 10. 16.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두고 격돌했다.

증인신청 30여명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이 공천개입과 선거개입, 채상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저이전 등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문재인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증인·참고인 채택 토론에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은 서로 비판하면서 고함과 고성을 터뜨렸다. 이후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20여분 간 정회됐다. 오전 11시 20분경 운영위 전체회의가 재개됐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배 간사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민주당과 증인채택에 관해 얘기했지만,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김건희·명태균’ 등 증인 30여명 채택…與 반발 퇴장
배준영 “尹 흠집내기”…박성준 “文 국감 치르려 해”
국회법·인청법·특검추천위법 단독 일괄 통과·상정
1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건희·명태균’ 증인 채택에 반발해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김건희·명태균’ 증인 채택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운영위 증인·참고인 채택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는 16일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상임위의 귀감이 돼야 하는 운영위가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구출 도구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증인 35명 중 단 1명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증인 채택은 ‘스토킹’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는 중”이라며 “북한의 경의·동해선 폭파에도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국방부 장관을 부르는 게 맞냐. 합의 없는 추가 안건도 살펴보면 쿠데타적인 법안으로 가득하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채택한 증인들은 ‘문재인 정부’ 인물이라고 받아쳤다. 박성준 민주당 운영위 간사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가족을 다 불렀다. 증인신청 30여명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공천개입과 선거개입, 채상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저이전 등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문재인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증인·참고인 채택 토론에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은 서로 비판하면서 고함과 고성을 터뜨렸다. 이후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20여분 간 정회됐다. 

오전 11시 20분경 운영위 전체회의가 재개됐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배 간사는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민주당과 증인채택에 관해 얘기했지만,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우리 측 요청 증인은 한 명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요청은 자기들이 알아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암시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전 재개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명씨를 비롯한 30여명의 증인 출석 요구를 가결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 실시하기 위해  핵심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추가일정에 포함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청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법)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특검추천위법)은 숙려기간 부족에도 법안이 시급하단 이유로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