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속 USB 제재 요구에… 통일부 “판단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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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가 대북전단과 함께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USB를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포하는 물품은 반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13일 국민일보가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USB 반출을 제한할 수 있냐는 물음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물품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 승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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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불특정 다수 대상은 승인 판단 어려워”
일부 시민단체가 대북전단과 함께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USB를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포하는 물품은 반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13일 국민일보가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USB 반출을 제한할 수 있냐는 물음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물품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 승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오물풍선 투척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을 근거로 통일부가 대북 전단 단체의 USB, 쌀 등 살포에 대해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SB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품목인 HS코드 8523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대정부질문에서 “대북전단 딱지만 붙이면 자동차도 보내고 휴대폰도 보내도 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이 이뤄지면 물건을 받는 대상이 특정돼야 하는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시민단체의 USB 살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USB는) 교류법상 반출 승인 대상인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등의 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반출·반입을 승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통일부로서는 신고 없이 자의적으로 북한에 관련 물품을 보내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임의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에도 이 같은 지적에 통일부가 일부 단체 대표들을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나 2022년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통화에서 “현명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의) 효용성과 효과성을 다 따져서 법률 내에서 통제할 건 통제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무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충분히 자제시킬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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