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친권상실' 심판 의무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친권상실’ 심판 의무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후견인 변경 심판을 받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6월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상실은 부모의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해 선고됩니다.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할 경우 보호시설뿐 아니라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피해 아동을 보호 조치할 연고자에 대해선 경찰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방침입니다.

또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뿐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종전에는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등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지만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 수사 중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임시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이 부여됐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도 갖게 되는 등 여러 조항이 신설되고 구체화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