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 논란' BJ 김이브, "제가 감옥을 왜 가나요?" 구제역 고소 예고
"9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갚지 않아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는 기사에 대해, BJ 김이브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이브는 19일 오후 팝콘티비에서 생방송을 하며 자신을 둘러싼 루머와 구설에 대해 전격 해명했다. 그는 "감옥을 제가 왜 가나요"라며 최근 '이슈 폭로' 유튜버 구제역과 모 언론사에서 쓴 '채무 관련 구속' 기사가 '가짜뉴스'임을 강조했다.
김이브는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했고 돈을 갚고 있다"고 밝혔으며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구제역이 저에게 ‘도박한 것을 인정하면 영상을 내려주겠다’고 갑질했다. 저 제보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 옆구리 찔러서 뭘 했는지 상세한 내용은 다 빠졌다. 마지막에 문자 한 건 방송에서 계속 헛소리하길래 열받아서 한 거다. 제보자의 ‘돈 얼마면 결혼할 수 있냐’는 말이 장난으로라도 쓸 일이냐. 제가 먼저 시작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제보자에게 차용증과 공증 다 써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허위사실로 고소할 거다. 또 성실히 채무도 갚고 있다. 저는 구제역에게 저격당할 일을 한 적도 없고, 도박도 안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구제역과 그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몇몇 매체와 구제역은 "1세대 BJ로 활동하며 이름을 날린 인터넷 방송인 김 모 씨(40)가 시청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 모씨가 '김이브'임을 직접 언급했다.
이는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김재호)이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진행자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본인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자에게 13회에 걸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에 대한 후속 기사였다.
특히 구제역은 BJ 김이브의 채무 관계를 폭로하면서 "돈 갚아주면 사귄다", "도박에 빠져 있다" 등 수위 높은 폭로를 이어가 김이브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이브는 구제역에 대해 고소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기사의 주인공이 김이브가 맞다"면서도, "징역 10개월 선고받은 건 맞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경제 사범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할 경우 피해자들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심까지 피해 금액을 변제하라는 의미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는 글을 올려놨다.
이어 "이 부분까지 알아보지 않고 법정 구속됐다고 밝힌 건 제 실수가 맞다"라면서 "거짓말 같으면 김이브한테 사기로 징역 10개월 받은 거 맞냐고 직접 물어봐라. 항소심까지 합의 못 하면 그땐 진짜 들어가니 다들 김이브에게 많은 후원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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