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시즌2, 결론 바뀌면?

선대식 2024. 9. 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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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4일 최재영 목사 수심위 예정... 왜 또 열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선대식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 이정민
추석 연휴 다음주인 24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다루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또 열린다. 이미 지난 6일 열려 결론(전부 불기소 권고)를 내렸는데 왜 또 열리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6문 6답으로 정리했다.

Q1. 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수심위가 또 열리게 됐나?

A1.
엄밀하게 말해서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와 오는 24일 열릴 수심위는 다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지난 수심위는 '김건희 수심위'였고, 이번엔 '최재영 수심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점이 다릅니다.

김건희 수심위에 회부됐던 김 여사의 혐의는 ①청탁금지법 위반 ②뇌물수수 ③직권남용 ④증거인멸 ⑤알선수재 ⑥변호사법 위반이었습니다. 최재영 수심위에서 논의할 최 목사의 혐의점은 ①청탁금지법 위반 ②주거칩입 ③위계공무집행방해 ④명예훼손입니다.

여기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두 사람 모두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서로 명품백을 주고 받은 사이니까, 당연하겠죠. 최 목사 혐의 중 청탁금지법 관련이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로부터 파생된 곁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식상 이번에는 최재영 수심위라 하더라도, 내용상 '김건희 수심위 시즌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지난 수심위 때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 않았나?

A2.
바로 그 점이 검찰의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심위를 둘러싼 상황 전개를 복기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최 목사는 8월 23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튿날(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최 목사는 빼고 김건희 여사 혐의만 수심위에 부쳤습니다. 수심위는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의결하면 열리지만,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총장이 소집한 수심위의 결론은 알다시피 '모두 불기소'였죠. 이제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은 수순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인 9일 부의심의위가 최 목사의 수심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합니다. 같은 쟁점의 수심위가 또 열리게 됐고, 검찰은 김 여사 처분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총장은 수심위를 직권 소집할 때 왜 김 여사와 최 목사 한꺼번에 하지 않았을까요? 최 목사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의심합니다. 류재율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김 여사 수심위에서는 불기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지만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청탁 여부나 직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수사·처벌가능성이 생기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김 여사 혐의만 수심위에 회부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혐의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판단에 집중하기 위해 김 여사 혐의만 수심위에 회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김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Q3. 최 목사의 나머지 혐의는 어떤 내용인가?

A3.
주거침입 혐의는 2022년 9월 촬영 목적을 숨기고 김 여사가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갔다면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 2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최 목사는 이 혐의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최 목사는 지난 5일 부의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혐의들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오직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입장으로만 의견서를 채웠습니다. 만약 최 목사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은 불기소, 나머지는 기소 또는 계속 수사 의견이 나온다면, 명품백을 준 사람만 법정에 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한가위 명절 인사를 전했다
ⓒ 대통령실 제공
Q4. 새로 열리는 수심위에 김건희 여사 쪽도 참석하나?

A4.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김 여사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최재영 목사 사건에서 사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만 수심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건관계인은 고소인·기관고발인·피해자·피의자와 그들의 대리인·변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자 혐의를 다루는 수심위인만큼 김 여사는 사건관계인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미 자신에 대한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얻어낸 만큼 또 참여해서 실익이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견서 제출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사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수심위 의결로 의견서를 받을 수 있고, 실제 김 여사 수심위에 제출한 최 목사 의견서를 검토한 전례가 있습니다.

Q5. 청탁금지법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나?

A5.
확정적으로 말하기 힘듭니다. 수심위는 이미 위촉된 150~300명 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매번 다른 위원들로 채워집니다. 다만 위원장은 같습니다(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따라서 이론적으로 결론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부의심의위가 수심위 회부를 의결했다는 점입니다. 부의심의위원들은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부의심의위 회의에서 최 목사 쪽과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회부를 두고 한번 다퉜습니다. 이미 김 여사 수심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됐고 검찰 수사팀도 부의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위원들이 최 목사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지난번 수심위에서는 수사팀과 피의자(김 여사) 측이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에는 서로 다른 입장이라는 점도 주요한 변수입니다. 무엇보다, 최 목사는 자신의 범행(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제공과 청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피의자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검찰 측은 기소를 주장하는데, 이번에는 정반대 상황인 것입니다.

Q6. 결론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

A6.
새로 열리는 수심위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행위를 두고 청탁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파급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김 여사 무혐의 내부 결론을 내리고 최종 처분만 유예한 서울중앙지검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규정이 없지만, 공직자는 있습니다. 청탁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신고 여부에 따라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기소는 불가능하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임기를 마치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 본인도 위험해집니다. 청탁과 직무관련성 인정은 곧 알선수재 적용 가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심위 결론은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수사팀이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2021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월성원전 1호기 평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심위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고 끝내 기소한 바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최 목사 수사심의위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에 사건 처리 방향을 묻자 "가정적인 질문이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기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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