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시술·다이어트 프로그램 다회 계약 후… ‘환불 불가’ 피해 증가

47세 여성 B씨는 지난해 8월, 한 한의원에서 상담 후 치료 기간 14개월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받기로 계약하고 900만원을 납부했다. 약 2주간 한약을 복용한 후 간 기능 이상 소견이 확인돼 한약 복용 중단을 권유받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이행된 2주 부분에 대해 550만원을 공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소비자가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 공제를 이유로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2년~2025년 1분기)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1분기 116건), 2025년 1분기 12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3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로 접수된 1198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로 35.8%(429건)였으며, 그다음으로 성형외과 29.2%(350건),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 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뒤로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5.5%(66건) 등의 순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 계약 후에는 진료비를 되돌려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할 필요가 있다. 또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 및 약관 등에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향후 피해 구제 신청 다발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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