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공정 개선 권고 거부’ 대한체육회에 시정명령
유채리 2024. 10. 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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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임원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거부한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9월9일 문체부는 체육단체 임원 연임 허용 심의를 맡고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스공위)의 구성‧운영 불공정성 개선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달 18일까지 대한체육회에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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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임원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거부한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문체부는 지난 9월3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 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 회장을 포함해 비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심의하는 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용한 반면, 대한체육회는 ‘신중 검토’로 회신해 사실상 거부했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지난 9월9일 문체부는 체육단체 임원 연임 허용 심의를 맡고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스공위)의 구성‧운영 불공정성 개선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공위 심의를 신청하면,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이 심의를 받는 일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지난 9월25일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이달 18일까지 대한체육회에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주무 부처 감독을 따를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불공정 상태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는 것이라고 문체부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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