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집도의, 알고보니 병원장 아닌 다른 병원 의사였다
경찰이 ‘36주 낙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당초 수술이 이뤄진 수도권 소재 병원의 원장이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원장 외에도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따로 있단 점을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사 A씨를 살인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장이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별도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애초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을 병원장과 마취의 및 의료 보조인 등 총 5명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및 의료진 진술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고, 총 6명의 의료진이 수술에 참여한 점을 확인했다. 다른 병원 소속인 A씨는 출국 금지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수술했단 사실은 인정했다고 한다. 특히 경찰은 입건한 의료진 6명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점을 파악했다.
아울러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C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C씨는 온라인에 환자를 알선한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낙태 영상을 올린 유튜버 등 총 8명이 살인·살인방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다.
경찰은 의료진 등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 등 13점과 진료기록부 등 자료 18점을 압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종합병원 등에 의료 감정을 맡겨 당시 태아가 사산된 상태였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 감정을 함께 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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