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논쟁에 특사경을 왜?

황순철 2026. 1. 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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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비전문가들이니 검찰 통제 받아야? 특사경 수사실무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

[황순철 기자]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12
ⓒ 연합뉴스
일반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이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유지를 운운하면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후일을 도모하려는 걸까?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특사경은 사회 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특별 법규 위반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특사경은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등에서 소속 관서의 관할 구역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직무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활동을 한다.

그리고 현재 특사경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의거 그 직무 범위 내에서 수사를 개시 진행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에 의하여 모든 수사에 대하여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지휘준칙-법무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사경이 하는 수사에 대해 사전에 검사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다. 검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법무부령인 지휘준칙에 규정된 내용 중, 사전 검사 지휘를 받거나 송치 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특사경이 검사에게 수사개시를 보고해야 할 범죄는 내란·외환의 죄, 살인죄 등으로 특사경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범죄이고, 특사경이 취급하는 범죄 중 관세법, 철도법,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중 광역성 대규모 범죄로 사회 이목을 끌만한 중요한 사건만 수사개시 보고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특사경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여 송치하기까지 검사에게 사전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의무 규정이나 사건은 없는 것이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지휘를 받을 수는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검사 지휘 규정도 사문화되어 있거나 검사의 권위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논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권을 남겨 놓아야 하고 "최초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면서 "자본시장 범죄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건처럼 법리 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규정을 모르거나, 특사경의 수사실무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특사경 수사는 일반 경찰 수사와 달리 특별법의 이해와 해석 능력, 시행령, 규칙, 고시 등 의무와 금지 사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인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위법·위반 내용에 대해 의뢰받아 수사를 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고소·고발·인지 사건을 수사할 때도 해당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최초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검사도 그런 특별법의 실무적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그래도 특사경이 행정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못 미덥다고 생각되면 검사의 수사지휘가 아니라, 특사경 자체적으로 전문 수사관이나 법률전문가를 채용하여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수사 책임에 따른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특사경이라고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

가진 권한을 놓지 않기 위해 타 기관을 어설프게 지휘하거나 책임 면피용으로 지휘권이나 보완수사권을 사용하게 되면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공방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검사는 수사지휘나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강력한 통제력이 있는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만으로도 경찰뿐만 아니라, 특사경의 수사 통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하여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어도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공소시효 이틀 남은 사건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근거를 들어 예외적으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기자고 하는 논리는 또한 실무를 전혀 모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지금껏 그런 사례는 없다. 그리고 설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검사와 일반 경찰의 상호 협력 관계와 같이 검사와 특사경은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하여 서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어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공소시효 이틀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요즘은 인터넷이나 전화 메일 등으로 상호 협력하면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특사경을 포함한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나 수사 지휘권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유지되어서는 안 되고,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만이 거대한 검찰 권력을 개혁하는 길이고 사법 시스템의 선진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차제에 특사경도 특사경의 업무 전반을 일반 경찰로 이관하지 않을 것이라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법규를 정비하여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 종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지금 상태로 특사경이 운영된다면 언제든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나 보완수사권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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