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56억 가로챘다"…80대 자산가와 재혼 60대女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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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자산가와 결혼한 60대 여성이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12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B씨의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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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자산가와 결혼한 60대 여성이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12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에게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모두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이 제기됐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지난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앞서 숨지기 전 B씨는 유언 영상을 통해 "자식이 아닌 아내 A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B씨의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유언의 방식 중에는 공증유언이나 자필유언 뿐 아니라 녹음유언도 있다. 녹음은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사건과 같이 동영상을 찍는 것도 녹음에 해당된다. 그런데 녹음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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