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만 80세까지 확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만 80세까지 확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이 농작업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원 연령과 병원 선택권 제한 등으로 일부 여성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만 51~70세였던 검진비 지원 연령을 올해부터 만 51~80세로 확대합니다. 시행 지역도 기존 150개 시·군·구에서 전국 모든 시·군·구로 넓히고 지원 인원 역시 5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검진 병원 선택권도 확대된다. 시·군·구 내 지정 의료기관 가운데 검진 대상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병원 방문 검진과 이동 검진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던 기존 방식 대신 원스톱 신청이 가능한 ‘농업e지’ 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1946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가운데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농식품부는 검진 일정과 참여 의료기관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업e지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