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母 살해' 이석준, 항소심 재판 불출석..30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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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항소한 이석준(26)의 재판이 피고인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됐다.
그러나 이 씨의 불출석으로 30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출석할 수 없다고 해서 기일을 미뤘는데, 이번에는 왜 변경된 것이냐"며 "불출석 합당 사유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다음 기일에도 안 나오면 절차상 분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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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난 기일도 미뤘는데 불출석 사유 해명해야 할 것, 사유 없으면 불리하게 진행"
이석준 측 "신변보호 여성에게는 보복 목적 있었지만..모친에게는 없었다" 주장
재판부 "보복 대상과 피해자 일치해야 죄가 되나?"..교도관들에게 "피고가 정말 힘든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항소한 이석준(26)의 재판이 피고인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판사 문광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씨의 불출석으로 30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이 씨의 변호인은 "오늘 아침에 이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원심판결의 부당함 등에 대한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출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도 출석할 수 없다고 해서 기일을 미뤘는데, 이번에는 왜 변경된 것이냐"며 "불출석 합당 사유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다음 기일에도 안 나오면 절차상 분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씨는 신변 보호를 받던 A 씨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면서 이 씨가 살해한 A 씨의 모친에 대해서는 보복 목적이 없어 보복 살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이 씨의 변호인에게 "다음 공판 진행에 앞서 이 씨의 항소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강경하게 밝혔다.
재판부는 "보복 대상과 피해자가 일치해야만 죄가 되느냐.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보복 목적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연관성이 없는 듯이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재고해보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도관에게도 이 씨의 상황에 대해 판단해주길 요청했다. 재판부는 "교도관들이 보기에는 이 씨가 멀쩡한데 힘들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힘든 것인지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씨의 재판은 9월 26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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