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에도 기준 있다
-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안전거리 확보 기준
- 룸미러·사이드미러 적정 조절법
- 브레이크를 나눠 밟아 뒤 차에 신호 보내는 방법도
면허 딴지 일주일 차. 운전해서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게 됐다는 설렘도 잠시뿐입니다. 막상 공도로 나가면 긴장감에 등골이 오싹해지죠.
특히 초보 운전자에겐 앞 차와 뒤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정확한 거리도 모르겠고, 눈대중으로 가늠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걱정이죠. 그렇다고 앞 차와의 간격을 너무 넓게 주행하면 자꾸 다른 차들이 끼어들어 번번히 약속 시간에 늦기도 합니다.
카츄라이더가 초보 운전자의 사소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거리 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전거리도 기준이 있다
급정지한 앞 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앞 차의 과실일까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 차도 과실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과실을 인정한다는 건, 안전거리의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일반도로 및 시속 80km 미만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속도계에 표시되는 숫자에서 15를 뺀 값에 단위 m(미터)를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행 속도가 시속 60km라면, 차량 간 안전거리는 60에서 15를 뺀 ‘45’에, m를 붙인 45m가 적정 안전거리라고 보는 거죠.
고속도로와 같은 제한 속도 시속 80km 이상의 도로에선 기준이 달라집니다. 속도가 더 빠르니 제동거리도 길어지고, 안전거리를 더 길게 확보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선 자동차 속도계에 표시되는 숫자 값에 바로 단위 m(미터)를 붙이면 됩니다. 시속 90km로 달리고 있다면 안전거리도 최소 90m는 확보해야 하는 거죠.
적정거리를 안다고 해도 가늠하기 어렵다면, 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봤을 때 앞 차가 지나간 특정 지점을 내 차가 3~4초 후에 지나가면 안전거리가 확보됐다고 봅니다. 빗길이나 눈길 주행에선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5~6초의 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하면 됩니다.
◇안전거리 확보 TIP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운전 팁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①룸미러, 사이드미러 조정법
차량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올바른 위치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앞에서 안내한 거리 가늠법이 무용지물이겠죠.
먼저 룸미러는 후방의 유리창이 룸미러에 모두 담기도록 조절하되, 각도는 앞좌석의 헤드레스트 양 끝이 보이는 지점까지만 내려주세요. 룸미러를 너무 아래로 내리면 뒤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반사돼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이드미러의 경우 운전 중인 자동차의 차체가 5분의 1 정도 보이도록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했을 때 옆 차선의 차량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죠. 가로로는 지평선이 거울의 중앙에 오면 됩니다. 거울이 도로로 가득 차면 뒤에서 달려오는 차들의 거리를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②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할 땐 브레이크 페달로 신호 보내기
어쩔 수 없이 앞 차가 급정거하거나 병목 현상으로 갑자기 도로가 막힌다면, 뒤 차량에도 도로의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갑자기 감속하거나 정지할 땐 비상등을 켜기도 하지만,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눠 밟아주는 것도 효과적인 신호가 됩니다. 브레이크등이 ‘깜박깜박’ 반복적으로 켜지면 뒤 차의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전방을 주시하고 상황을 파악하게 되죠.
/김영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