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고 '여자 화장실' 들어간 60대 남성.."소변 보려고"

박상우 2022. 9. 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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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7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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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치마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7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그는 치마를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할 때 성립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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