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안 된다” 檢 의견에도 ‘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檢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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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사건을 심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검찰에 최 목사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앞서 김 여사 수심위와 달리 최 목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수심위는 이날 대검찰청 청사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다만 수심위 권고에도 검찰이 최 목사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방침을 뒤집을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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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와 법리 따라 처분 예정”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사건을 심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검찰에 최 목사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앞서 김 여사 수심위와 달리 최 목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가방 전달의 청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던 검찰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수심위는 이날 대검찰청 청사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위원 15명이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심의를 진행한 끝에 기소 8명 대 불기소 7명 의견으로 갈렸고, 다수결에 따라 기소 권고로 의결됐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최 목사는 이날 수심위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출석했다. 최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반사적으로 내 죄를 방어할까 봐 염려가 있었다”며 “수심위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논의 끝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심위는 생경한 모습으로 진행됐다. 피의자 측은 처벌을 주장하고, 검찰은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서는 장면이 연출됐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에서 “명품가방 등은 부정한 청탁의 실현을 위해 건넨 대통령 직무 관련 금품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가방 전달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통일TV 재송출 등 청탁을 위한 대가였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 때와 마찬가지로 명품가방 등 전달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최 목사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화장품과 향수는 취임 축하 선물, 명품가방은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최 목사가 명품가방 전달에 대해 “함정 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날 기소 권고 결정은 수심위 다수 위원이 명품가방 전달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검찰 수사팀의 김 여사 불기소 방침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공직자는 해당 사실을 소속기관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명품가방 관련 취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가방의 존재를 인지했고, 별도의 신고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심위 권고에도 검찰이 최 목사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방침을 뒤집을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권고를 따르지 않고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민 박재현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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