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장수사 4년차 피의자 1415명 검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임춘한 2024. 9.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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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시행 이후 총 515건을 수사하고, 1415명(구속 9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2021년 9월24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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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적용
텔레그램 등 수사에 효과적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시행 이후 총 515건을 수사하고, 1415명(구속 9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400건(7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등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순으로 집계됐다.

검거인원별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1,030명(72.8%)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 피의자 169명(11.9%)을 검거하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 8월 말 기준 위장수사건수는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했고, 검거인원은 18.7% 늘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2021년 9월24일부터 시행됐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텔레그램 등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위장수사 제도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경찰은 위장수사관에 대한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위장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을 진행했고,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청수사팀에 각 1명 이상의 위장수사관을 배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위장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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