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히면서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패소 이후 멤버 전원이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등 복귀 신호가 감지됐던 상황에서, 특정 멤버만을 겨냥한 조치가 나오자 팬덤과 업계 전반에서 “보복성 계약 해지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어도어는 12월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분쟁 책임의 상당 부분이 다니엘 측에 있다고 못 박았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계약 해지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반면 다른 멤버들에 대한 설명은 온도 차가 뚜렷했다. 어도어는 하니가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장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고, 민지와는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분쟁 국면에 놓였던 멤버들 사이에서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 셈이다.

이 지점에서 ‘선별적 계약 해지’ 논란이 불붙었다. 업계에서는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추진한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멤버가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다니엘만 콕 집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하이브가 앞서 “뉴진스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 재개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신뢰 회복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조치가 오히려 그 약속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법조계 시각도 엇갈린다. 일부 법조인은 “특정 멤버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향후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다툴 때 회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대법원이 ‘신뢰관계 파탄’을 계약 해지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 판례와 비춰볼 때, 동일한 분쟁 맥락에서 ‘개별적 신뢰 파탄’을 주장하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도어는 “멤버들이 오랜 기간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접하며 회사에 대한 오해가 쌓였다”고 설명하며,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해 팬들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니엘과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뉴진스의 5인 체제는 붕괴 수순에 들어갔다.

하이브와 어도어가 강조하는 ‘책임의 차이’가 향후 법적 다툼에서 얼마나 인정받을지, 혹은 팬들이 제기하는 ‘보복성 조치’ 프레임이 더 힘을 얻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이번 결정이 뉴진스 복귀 서사의 마지막 퍼즐을 무너뜨리며, K-팝 역사에 또 하나의 중대 분기점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우무비 편집장 심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