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韓, 한반도 긴장 높이는 도발 멈춰야…분쟁 일어나면 北에 군사지원”
정혜선 2024. 10. 16.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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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행동들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로 인식될 수 있어 그만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은 이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국이 한 행동들은 한반도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도발 행동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위험한 전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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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행동들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로 인식될 수 있어 그만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은 이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국이 한 행동들은 한반도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도발 행동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위험한 전개”라고 밝혔다.
이어 루덴코 차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조항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하면 러시아는 우리의 법에 따라, 그리고 북한의 법에 따라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러조약 제3조와 제4조에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북러조약 제3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무력침략 행위가 일어날 직접적 위협이 조성되면 쌍방은 일방의 요구에 따라 입장을 조율하고 실천적 조치를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 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한다는 내용이다.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러시아는 최근 북러조약 비준 절차에 돌입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비준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으며, 하원은 다음 달 중순 내 비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비준 안에는 루덴코 차관이 북러조약 비준 문제에 관한 푸틴 대통령의 공식 대표로 임명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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