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재판 지연 없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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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남소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며 한 말이다.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하기를 기다린 취재진은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고 물었다.
앞서 4일 이재명 대표 측은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이 문제 삼은 법률 조항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재판지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다만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별다른 공지 없이 선고공판에 해당 내용을 함께 알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4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특혜를 주는 대가로 조직폭력배로부터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소위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며 장 변호사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바 있다.
"처벌 조항 명확성 문제" - "헌재, 합헌 결론"
재판부는 이날 공판 말미에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의 구성요건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방송 등으로 송출된 후보자 토론회의 즉흥적이고 계속적인 문답을 통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건 법은 이렇지만 이것(방송)만 빼주겠다는 게 아니고 구성요건 중에 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연설과 통신, 잡지, 방송 문서 등 중에서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매체는 방송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미리 준비하여 의도하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공표들이다. 그 부분의 위헌성을 확인하도록 제청해 주십사 하고 신청한 것이다.
또한 "이외에도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출생지나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이런 건 내가 의도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라면서 "그런데 행위 부분은 너무나도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낸 검찰은 이날 재차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성품, 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됐다"며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하는 게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헌재 결정이 이미 나왔고, (이 대표 측과) 동일한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미 해당 조항의 '행위'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지자체장이 2018년 3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 조항의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성품·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해석 여지는 적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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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2025.2.5 |
| ⓒ 연합뉴스 |
재판부는 재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며 결심공판을 오는 26일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 내외로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선고는 내달 하순 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협박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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