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논술 유출’ 수험생들, 시험 무효처리 집단 소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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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시모집 응시 수험생들이 21일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시험 무효를 취지로 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20명의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일원 법률사무소)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전형 시험을 무효로 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시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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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시모집 응시 수험생들이 21일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시험 무효를 취지로 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20명의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일원 법률사무소)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전형 시험을 무효로 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시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문제 오류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이끈 바 있다.
집단소송의 수험생 대표자 A씨는 이날 국민일보 통화에서 “연세대 논술전형은 내신이나 수능과 관계없이 논술시험 100%로 당락이 결정된다. 또 점수 공개 없이 합격자 통보만을 하기 때문에 시험 과정에서 공정성은 더욱 중요하다”며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게 명백한데, 수험생들로서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12일 열렸던 연세대 논술전형 시험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를 이날까지 접수받았다. 앞서 시험 시작 직전 배부된 시험지의 일부 내용을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전달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이는 자체 조사로 사전 유출이 없었다고 결론 낸 연세대 측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연세대의 수시모집 학사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연세대는 문제가 제기된 논술 전형으로 339명의 수험생을 뽑는데,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다만 연세대 측은 경찰 수사 결론에 따라 재시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모든 사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연세대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한 감독관이 오후 1시 시작으로 착각해 낮 12시55분에 시험지를 나눠줬다가 25분쯤 뒤 시험지를 회수해 문제가 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재시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논술 시험 유출 사태가 대학 행정직원의 착오로 발생했고, 입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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