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男 성범죄 누명 씌운 동탄 경찰관들 불문경고 처분

현예슬 2025. 10. 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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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지난해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운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불문경고 등 처분을 받았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이른바 '성범죄 무고 사건' 담당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수사관 2명과 팀장 직급의 경찰관에 대해 지난해 9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20대 남성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한 수사관과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직권경고 처분이, 변창범 경찰서장에게는 주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는 넘겨졌지만 정상을 참작해 징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해 6월 23일 20대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B씨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했다. 사건 접수 여부와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A씨에게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는 A씨가 한 유튜브 채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한 파일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하자 경찰은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했다.

양 의원은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및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며 "처분 사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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