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본격 도입
생활인구 확산 기대
정부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도입을 본격화합니다. 시범사업과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4도3촌(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촌에서)’ 생활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2월까지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