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58명과 성관계, 113억 뇌물…中 '아름다운 당간부' 결국
중국 남서부의 한 여성 고위 공무원이 58명의 부하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6000만 위안(약 11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3년형과 벌금 100만 위안(1억887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물의를 빚은 인물은 올해 52세의 중양이다. 그는 구이저우성 출신으로, 천난현 현장과 부서기, 묘족 자치주 성장을 맡는 등 고위 공직을 두루 역임했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으며, 22세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 전인대(NPC) 대표(국회의원에 해당)까지 올랐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외모로 그는 재임 동안 종종 ‘아름다운 지방관’으로 불리는 등 화제를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초과 근무’와 ‘출장’ 등을 이유로 남성 부하직원과 어울리며 수많은 불륜을 저질렀다.
일부 남성 직원은 그가 제공하는 인사상 이점 때문에 그녀의 연인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했다. 그녀의 권위에 눌려 마지못해 그의 연인이 된 남성도 있었다. 그는 모두 58명의 부하직원을 연인으로 두었다.
그는 또 각종 관급 공사에 개입해 모두 6000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구이저우성 정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부패 혐의가 입증돼 징역 13년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에 대한 뉴스가 다시 부상한 것은 지난 1일 중국 공산당이 그의 당적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공산당 당적 박탈은 정치적 사형선고로 가장 큰 처벌로 간주한다.
그는 한 매체를 통해 “내 부패는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를 양성해 정치 문제를 처리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할 때 그것이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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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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