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5년간 성희롱·횡령 징계 임직원 ‘3000여명’ [2024 국감]
김동운 2024. 10. 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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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협과 축협에서 지난 5년여 동안 성희롱과 폭행,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성희롱과 폭행,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수는 30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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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협과 축협에서 지난 5년여 동안 성희롱과 폭행,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성희롱과 폭행,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수는 306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연도별 징계 임직원 수는 지난 2019년 584명 △2020년 505명 △2021년에 569명 △2022년 468명 △지난해 506명 △올해는 지난달까지 432명으로 해마다 500명을 넘나드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여 동안 징계를 받은 농·축협 임원 469명 가운데 개선(해임)이나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이는 156명으로 33.3%에 달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5명이 해임됐고 12명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임 사유로는 업무상 배임인 ‘급여 부당 지급’이 2명이었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1명,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직장 내 괴롭힘’이 1명, ‘대출 부당 취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1명이다.
직무 정지의 주요 사유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등이 주를 이뤘다.
또 올해 9월까지 징계를 받은 농협과 축협 직원들 중에서는 59.2%인 231명이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이나 ‘벼 허위 수매대금 횡령’, ‘판매대금 횡령’, ‘농자재 무단반출·재고 부족 은폐’ 등의 이유로 해직과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선교 의원은 “매년 농협과 축협에서 성범죄, 횡령, 폭행 등으로 징계받는 임직원이 나오고 있다”며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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