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관계 중복 민·형사 별도 수임료, 신의성실 원칙 위반"

최태원 2026. 5.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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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1870만원 중 880만원만 인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변호사가 기초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민·형사 사건들을 각각 별개로 계약해 수임료를 받은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의뢰인 A씨가 법무법인 B와 소속 변호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누수와 소음 등 하자가 있는 건물을 매수한 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에 나섰다. 이에 B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중개인에 대한 사기 혐의 형사 고소, 매도인에 대한 별도의 사기 혐의 형사 고소 등 총 3건의 업무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법무법인 측에 착수금 명목으로 총 187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민사소송은 30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형사 고소 건들은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됐다.

이에 A씨는 담당 변호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며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사건을 일부러 나눠 수임료를 중복으로 챙겼다고 주장하며 수임료 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2심은 3건의 사건 전체에 대한 적정 보수액을 880만원으로 산정하고, B가 이를 초과해 받은 990만원을 A씨에게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기초 사실이나 증거가 중복되는 민·형사 사건들을 각각 별도로 수임하여 1870만원을 받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소속 변호사 C씨 개인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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