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전사고·열차탈선 등으로 서울교통공사·코레일·철도공단에 과징금 7.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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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
기관별로 서울교통공사 3억6000만원, 코레일 3억원, 철도공단 1억2000만원이다.
철도안전법상 재산피해액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과징금 부과 사건과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 종사자 10인의 행정처분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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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3억원, 철도공단 1.2억원
국토교통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 기관별로 서울교통공사 3억6000만원, 코레일 3억원, 철도공단 1억20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한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철도 사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고는 '철도안전법'의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9일 발생한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사고로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당시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전기실 내 배전반의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하지 않고,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의 과징금은 3억원이다. 이 중 1억8000만원은 지난 4월 18일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과 탈선사고에 따른 조치다. 기관사가 운전 중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전방의 신호와 진로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 수신호나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 위치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사고에 따른 재산 피해액은 약 6억9000만원이다. 철도안전법상 재산피해액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지난 5월 8일에는 철도공단과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에서 미승인 상태로 열차를 운행해 1억2000만원도 추가로 내야 한다. 철도공단도 같은 수준의 과징금을 낸다. 철도노선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바뀌면, 변경된 부분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이를 위반했다.
이 같은 과징금 부과 사건과 별도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 종사자 10인의 행정처분도 이뤄졌다. 이 중 4인의 처분 사유는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이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 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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