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때 딱 하나 물은 판사…박범계 "'당신 미쳤어?' 라는 뜻"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판사로부터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뭔가'라는 질문을 받은 것이 구속 결정의 근거가 됐다고 야당 의원이 주장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질문에 대해 나름의 해석을 내놨다. 박 의원은 "영어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유 크레이지(당신 미쳤습니까)'(라는 의미)"라며 "우리나라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건 웬만한 법조인에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30년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법률가다. 우리나라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건 법조인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판사가) 대통령에게 '진짜 비상입법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냐?'고 물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나'라는 차은경 부장판사의 질문을 받고,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보니 미쳤다'고 했으면 해프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나는 약간 미쳤다', '이런 기초상식조차 몰랐으니 미쳤다'고 했으면 (유리했을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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