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내일부터 시행…"빚 독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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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 차주는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추심은 일주일에 최대 7번으로 제한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 채권 관리를 규율하는 법률로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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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 차주는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추심은 일주일에 최대 7번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을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 채권 관리를 규율하는 법률로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공공부문 중심이었지만, 법 시행에 따라 개인 채무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5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의 경우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된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상환 기일이 도래한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채권 매각 관련 규율도 강화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시행령은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아울러 과도한 추심을 제한한다.
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최대 3개월)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을 규정한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이날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위반행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면 제재를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며 "법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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