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호응받는 ‘서울형 트레이너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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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에 노출되기 쉬운 헬스 트레이너 직군 종사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주)브이업짐, (주)비엠코퍼레이션, 센트리얼필㈜(센트리얼필라테스), (유)씨에이치앤컴퍼니(좋은습관PT), ㈜케이디헬스케어(스포애니), 사단법인 대한트레이너협회, 사단법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과 함께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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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협약식…현장서 뜨거운 반응
불공정 계약에 노출되기 쉬운 헬스 트레이너 직군 종사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시행 중이다.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기관 등이 손잡고 운동 트레이너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인데 현장의 호응도가 꽤 높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주)브이업짐, (주)비엠코퍼레이션, 센트리얼필㈜(센트리얼필라테스), (유)씨에이치앤컴퍼니(좋은습관PT), ㈜케이디헬스케어(스포애니), 사단법인 대한트레이너협회, 사단법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과 함께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도입·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대부분 프리랜서 신분으로서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노출되기 쉬운 운동트레이너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개발한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자리였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민간 사업자 및 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불공정한 트레이너들의 계약 관행을 깨는 데 적극 찬성했다.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는 종사자·사업주 설문조사와 면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발됐다. 헬스·요가·필라테스 등 유형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 사항을 중심으로 명시했으며 운동트레이너의 다양한 계약유형을 고려해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성됐다.
또 서울시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주기적으로 서울형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등 서울형 표준계약서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여기서 밝혔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이날 “운동트레이너는 대부분 20·30대 청년층, 사회초년생이자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노동자”라며 “여전히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하거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받아야 할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분들이 서로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며 “서울시는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하여 서울형 표준계약서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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