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태완이 법', 정작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 해" (세치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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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치혀' 표창원이 '태완이 법'의 안타까운 비화를 밝혔다.
30일 방송된 MBC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이하 '세치혀')에서는 '태완이 법'의 비화를 밝히는 표창원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다행히 2015년,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태완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2000년 8월 이후 발생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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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나영 기자) '세치혀' 표창원이 '태완이 법'의 안타까운 비화를 밝혔다.
30일 방송된 MBC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이하 '세치혀')에서는 '태완이 법'의 비화를 밝히는 표창원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표창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척 많은 미제 사건이 남아있다"며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라며 운을 뗐다.
이어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며 강조한 표창원은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공소시효라고 밝혔다.
다행히 2015년,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태완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2000년 8월 이후 발생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태완이 사건은 '태완이 법'의 발의일인 7월 31일의 20여일 전인 7월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정작 '태완이 법'의 주인공이면서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표창원은 "안타까운 6살 태완이가 남긴 선물은 시간이 흐른 살인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줬다. 태완이의 아픔과 희생, 부모님의 고통을 다시 한 번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다"고 전했다.
사진 = MBC 방송화면
이나영 기자 mi994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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